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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3억원 인출하려는 고객…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입력 2025-11-26 14:32   수정 2025-11-26 14:33

울산 중부경찰서는 1억3000만원이 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3일 오전 창구로 찾아온 고객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전액 수표로 출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너무 큰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점이 이상했던 은행원은 고객에게 사용처를 물었는데, 고객은 다급하고 단호한 태도로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은행원은 보이스피싱인 것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객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막무가내로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행원은 고객을 계속 설득하며 돈을 인출하려는 이유를 다시 물었고, 그제야 고객은 "내 명의가 도용돼 신용카드가 발급됐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기존 통장에 있던 돈을 옮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은행원은 고객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비슷한 사례를 들어 알려줬고, 고객도 마침내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원은 즉각 고객의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를 막았다. 우문영 중부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예리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범죄 피해 예방 공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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