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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회계 기준 한데 묶는다”…‘회계기본법’ 윤곽 공개

입력 2025-11-26 15:24   수정 2025-11-26 20:29

이 기사는 11월 26일 15: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틀을 드러냈다. 현재 회계 규정은 부처·법률별로 흩어져 있어 감독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까지 포괄하는 통일적 회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회계기본법 적용 범위와 주무관청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되는 등 회계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흩어진 회계 규정, 회계기본법으로 통합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민주당 소속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찬대 의원은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 수단이 바로 회계 정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의 기본을 정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국가적 차원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회계 제도가 일관된 체계 하에서 정비돼야 한다”며 “회계기본법 제정은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질을 높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회계처리·감독·감리를 총괄할 회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관련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의는 단기간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전문가 논의의 결론”며 “외감법으로 회계·감사 절차가 촘촘한 상장사와 대형기업과 달리, 비영리법인·중소기업·상호금융기관·기타 공공기관은 규정이 없거나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분야는 회계처리 방식부터 단식부기 허용 여부까지 법률·부처별로 모두 다르다는 진단이 나왔다.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안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은 수신 규모나 위험성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데 감사 주기와 감독 권한조차 기관별로 달라 주무관청이 자신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회계도 편차가 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IFRS 기반 규정을 일부 갖춘 반면, 기타 공공기관 상당수는 회계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회계기본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안 교수는 “제재 수단까지 모두 담는 통합법과 달리 기본법은 최소한의 원칙과 의무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당장 기본 회계 인프라조차 없는 단체에 곧바로 높은 수준의 회계 규율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법 제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을 놓고선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 현행법상 회계 감독을 받는 단체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에 회계 규정이 없던 곳까지 포함시키기에는 무리인 만큼 현행법상 회계 감독을 받는 단체만 적용하자는 의견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주무관청을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외감법상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그대로 이어가거나, 국무총리실 직속 회계정책위원회 신설 또는 중앙행정기관인 회계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회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기존 주무관청에 감독·제재 권한을 그대로 두되, 회계위원회가 주무관청에 승인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할 만하다”며 “회계정보 공시 및 감리에 대해서도 회계위원회가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관청·적용범위 놓고 의견 '팽팽'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법 적용범위와 주무관청, 공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실장은 “회계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기존 주무관청 등의 반발이 클 수 있는 만큼 이를 매끄럽게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영세한 기관의 경우 감사 비용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수탁 책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회계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장사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의 회계 공시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 이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공시 체계도 유지돼야한다”고 말했다.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이사는 “현재 회계 기준을 담은 법마다 용어의 정의가 모두 달라 혼선이 큰 만큼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이를 모두 바로잡아야한다”며 “회계기준법의 목적으로 고려하면 적용범위를 국가와 지자체까지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 감독 영역이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길 부분”이라며 “회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감사 기준을 만들 때 도움을 주되, 실제 어떤 제재수단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감독의 영역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은 “현실적으로 회계위원회처럼 별도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유사한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주무관청과 회계위원회가 협의해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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