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53.34
(51.32
1.05%)
코스닥
975.10
(6.74
0.7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배달 느리다" 면박에 버거킹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징역형

입력 2025-11-26 15:03   수정 2025-11-26 15:21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며 "두 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