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2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와 원내 정당에 선거구 획정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제는 헌정 질서의 핵심 제도이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대표성과 비례성, 투표 등가성이 반영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원 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주민의 평등권·선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6년 2월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입법 시한을 넘기면 시·도의원 선거구가 공백 상태가 되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충분한 선거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질 경우 지방정치 경쟁 활성화와 지방자치 제도 안정성을 위한 국회·정부의 논의가 모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마자 등록, 정책 홍보, 유권자 정보 제공 등 지방선거의 기본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확정과 맞물려 있어, 국회가 관련 결정까지 마쳐야 지방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선거일 6개월 전) 내에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정권·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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