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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내란 막았어야 할 키맨"…징역 15년 구형 이유

입력 2025-11-26 15:33   수정 2025-11-26 15:59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뤄진 구형과 관련해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검토 끝에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어진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결국 내란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현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가 끝나면 (조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금명간 기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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