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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실거래가 뚫은 경매 낙찰가

입력 2025-11-26 17:20   수정 2025-11-27 00:28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매매 실거래가를 웃도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금 부자가 선호하는 지역에선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솔솔파크더리버’ 전용면적 84㎡가 감정가(12억7000만원)의 126%인 16억원(16층)에 낙찰됐다. 지난달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12억6000만원(6층)은 물론 지난 6월 기록한 최고가(13억5000만원·15층)를 웃돈다. 2009년 준공한 127가구 소규모 아파트다. 한강 조망, 초등학교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접 등의 장점으로 낙찰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는 평가다.

지난 19일에는 양천구 목동 고급 주상복합인 ‘현대하이페리온’ 157㎡가 감정가(35억5000만원)의 110%인 38억8999만원(36층)에 낙찰됐다. 9월 매매가 34억6000만원(30층)보다 약 4억원(12%) 높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2차’ 84㎡도 매매 최고가(15억8000만원)보다 1억원(7%)가량 비싼 16억8999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성동구 금호동 ‘금호두산’(59㎡·13억3750만원),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푸르지오’(79㎡·14억50만원) 등도 낙찰가가 매매 최고가를 웃돈 단지다. 강동구 고덕동 ‘아남’(84㎡·13억8929만원)과 성동구 금호동 ‘한신휴플러스’(59㎡·12억1300만원), 송파구 잠실동 ‘현대’(84㎡·17억6050만원) 등은 매매 최고가의 98~99% 수준에 낙찰됐다.

10·15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에게 경매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6억원 한도)을 적용받지 않으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다. 경매 감정가가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거래가 이어지고 낙찰 가격이 바로 공개되는 경매시장의 움직임으로 향후 매매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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