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25일(현지시간) “핀란드의 초과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할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4.4%다. EU가 설정한 상한선인 3%를 웃돈다. 올해는 이 비율이 4.5%까지 높아질 것으로 EU는 전망했다.핀란드는 유럽에서 공공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다. 2009년부터 국가 살림에서 적자를 계속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부문 차입이 늘며 더 심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최근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서 국방 지출을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회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독려하는 EU는 국방 부문 투자를 이유로 적자 한도를 초과한 국가에는 좀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의 재정 적자는 국방비 지출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 지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핀란드는 북유럽의 대표 복지국가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지출 규모가 전체 예산의 40%에 달한다. 국방비만 줄인다고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재정 지출 구조다. 핀란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둔화도 겪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100억유로(약 17조원) 규모 재정 조정 패키지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는 정부 부채 문제가 악화하는 것만 막을 수 있고, 추세 반전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7월 핀란드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EU 재정 준칙상 회원국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EU 기금 할당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DP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는 매년 GDP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을 EU 집행위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국가는 아직 없다. 핀란드 이외에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역시 EDP 조치를 받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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