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양국의 반부패 정책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MOU를 체결해 2016년까지 부패 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가 다시 체결됐다. 최근 아사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회의를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전략적 교류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양국 간 반부패 교류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