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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대상자 8만명 증가…1인당 세액도 10% 올라

입력 2025-11-26 17:37   수정 2025-11-27 02:13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가량 늘어났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주택분 기준)은 약 2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6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불어났다.

올해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종부세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집값 상승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올랐다. 집값이 비싼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88만 가구로 작년보다 35만 가구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8만 명(17.3%)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늘었다. 개인 주택분 가운데 ‘1가구 1주택’ 과세 인원이 15만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3000명(17.8%) 늘었다. 납부할 세금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 과세 인원은 33만 명으로 작년보다 5만7000명(20.9%) 늘었다. 세액은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 증가했다.

올해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만3000원(10.5%)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251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307만5000원(73.4%) 불어났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84㎡ 기준 종부세는 128만7000원에서 212만9000원으로 뛰었다. 같은 면적의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15만70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282.2%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세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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