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지원책을 구체화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석화지원특별법을 상정했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전기요금 감면 조항과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 등은 산자위 통과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서 빠졌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은 석유화학기업의 합병 및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석화 구조조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들은 지원책 등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통과 즉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가 정책자금 지원, 자산 재평가, 지급보증 등과 관련 조세 지원의 적용 기준 및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설 통합이나 회사 합병 과정에서 기업들이 담합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담합 처벌은 길게는 5~10년 후에도 이뤄지는 만큼 석화기업들은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충남 대산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합작법인, 한화솔루션·DL케미칼의 전남 여수 여천NCC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하위 법령의 ‘정교함’에 따라 석화 구조조정 속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석화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를 가장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관건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위가 결정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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