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수백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조교 2명은 훈련병 다수에게 조교 모자를 빌려주고 담배를 개비당 5만~10만원에 판매하다가 지난 9월 적발됐다. 훈련기간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꼬드겨 담배를 고가에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훈련소는 2023년 훈련병의 흡연을 약 두 달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으나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철회했고 지금은 금연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조교 모자를 쓰고 있으면 흡연구역에서 훈련병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겉모습만으로 조교와 훈련병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훈련병에게도 낡은 전투복이 아니라 신형 디지털 전투복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과시간 이후에는 훈련병과 기간병 모두 똑같이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생활 패턴까지 보편화됐다. 이들이 훈련병에게 담배를 팔아 챙긴 돈은 총 150만원가량으로 파악됐다. 훈련병 한 명당 피해액은 최대 수십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병사들은 “훈련소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는데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고가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교들을 징계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배성수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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