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부 지역 대표 오름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단속에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큰노꼬메 정상에 이른 아침 올라가 보면 비박(비바크) 캠퍼가 제법 많고, 밤새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텐트가 설치된 사진을 첨부하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산불 위험이 있고 화장실도 없어 용변 처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는 야간 조망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캠핑객과 비박 이용자가 늘었다. 이들이 장시간 전망대와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작성자는 또 "인근 작은노꼬메 일대에서 자전거·오토바이·말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과 상잣길을 훼손하고 있다. 탐방객 외 출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노꼬메 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 제한 및 취사·야영 금지 고시 등 실질적 제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오름 67곳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