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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종여성 차량 충주호서 인양…내부에 사람은 없었다 [종합]

입력 2025-11-26 21:47   수정 2025-11-26 21:48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지 43일 만에 경찰이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늘 오전 11시 47분께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전 연인인 실종 여성 B씨의 SUV를 몰고 충주호 방면으로 주행한 사실 등에 따라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추궁 끝에 SUV를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B씨의 신변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전해진 바가 없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 당국은 앞서 이날 오후 5시 25분께 충주호에서 차량을 인양했다. 내부에서 사람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SUV가 B씨 실종 당일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진입했다가 나온 정황 등을 파악, 이날 오후 3시 26분께 이곳에 대해서도 소방 당국에 수중수색을 요청했다.

수색대는 날이 저물자 철수했고, 이날 수색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마무리됐다. 다음 날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종 당일 B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그를 살해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수위가 낮은 폭행치사를 적용해 체포했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은 바뀔 수 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경찰은 두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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