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부정행위 금지를 전제로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 운영은 학칙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을 갖기는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 AI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학교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해 말 교수와 학생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초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학가의 올바른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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