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 금지 상태이던 그는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의 호주행을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3년 12월 장 전 차관에게 ‘이 전 장관을 2024년 1월까지 호주대사로 파견하는 절차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통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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