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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도 속도…발행주체 등 이견 논의

입력 2025-11-27 18:17   수정 2025-11-28 01:39

당정이 원화에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 이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본격 논의한다.

▶본지 11월26일자 A2면 참조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결정한 지난 9월 25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리는 당정협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가상자산 추가 입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2023년 6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있는 상태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 등을 다룰 2차 입법(업권법)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2차 입법안을 준비해 왔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법안에 담을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강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정은 실무 차원에서 법안을 다듬어 왔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이강일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통합법(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여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금융당국에 하루빨리 정부안을 완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1차 입법이 이용자 보호만으로 이뤄진 것처럼 이번에는 시급한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부터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 등을 두고 조율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원화 등과 1 대 1 교환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무역 결제에도 쓰이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환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통화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도 발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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