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정부가 철강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산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혜택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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