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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어린이 비만 잡는다… 설탕세 강화

입력 2025-11-27 18:08   수정 2025-11-27 18:16


영국 정부가 어린이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설탕세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부 장관은 25일(현지 시각) 의회에서 설탕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설탕세는 공식적으로 ‘청량음료 산업 과세제도(SDIL)’로 불리며, 캔·종이팩에 형태로 판매되는 포장 음료에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설탕 100㎖당 5g이던 현행 과세 기준을 4.5g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세금 대상이 아니었던 펩시, 환타 등 일부 브랜드도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 설탕 함량이 높은 밀크셰이크, 병·캔 형태의 라떼·카푸치노 등 우유·커피 기반 음료도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동안 어린이에게 필요한 칼슘 함량을 이유로 면제됐던 우유 기반 음료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우유 성분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당(유당)만 인정하고, 여기에 추가되는 모든 당류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두유·귀리 우유 등 식물성 음료가 포함된 제품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직접 제조하는 음료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BBC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리팅 장관은 “비만은 아이들이 인생에서 최상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큰 타격을 준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 악화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의 약 11%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며, 연간 4,000만~4,500만 파운드(약 770억 원~86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예산안에서 SDIL 도입을 발표했고, 2018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이후 식품업체들이 레시피를 조정하며 당 함량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설탕 100㎖당 5g 이상이던 음료의 65%가 기준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판 음료의 약 90%는 과세 기준보다 낮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영국 보건부는 기존 설탕세가 어린이 치아 부식으로 인한 입원율을 12%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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