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돼 있어 피해 회복 규모가 개별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사건의 종류나 담당 법원에 따라 피해 재산 환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특정사기범죄가 이뤄진 기간에 범죄자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범죄 수익과의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의 몰수·추징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몰수·추징을 기각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에게 재산이 최종 귀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은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바뀐다. 상황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하던 것에서 필수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범죄 수익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이를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대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더 철저히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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