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를 고소했던 남성 A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승소 판결문과 "A씨의 녹취록"이라며 "저 새끼한테도 뭐 김변은 소송하면 보통 뭐 한 3, 4000만 원인데 저 새끼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 원까지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라고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최정원은 녹취록에 대해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둔 A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라고 소개했다.

A씨는 2023년 1월 자기 아내가 최정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를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최정원은 이에 "불륜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해 왔다.
최정원은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 2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소식도 전하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도 혼인 파탄 이유에 최정원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B씨와 최정원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B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정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히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인간(최정원)만 없었다면 내 가정은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B씨와의 이혼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100%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본다"고 장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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