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재단 임직원 등 3명의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이사장은 휘문고의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교비로 들어갈 자금을 재단이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재단회계와 학교회계는 구분돼야 하며, 특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 교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가 다수 인정돼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당시 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2020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공로상여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휘문의숙의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단 자금 5052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손실을 끼친 직원 A씨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휘문의숙의 비리를 내사해 왔고, 교육청 감사 이후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재단 사무실과 휘문고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휘문의숙 관련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도 어머니 김 모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함께 학교발전기금 약 53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민 전 이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김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했다.
박시온/김다빈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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