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면서, 음악 서비스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단독 요금제가 국내에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글로벌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한국에만 적용된다.
2년 만에 동의의결로 조사 종결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19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구글LLC(미국),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구글코리아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동영상·음악 결합 상품)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음악 단독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영상 단독 상품은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왔다고 보고 2023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2월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5월 절차가 개시된 뒤 약 반 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최종안이 마련됐다. 한국은 유튜브뮤직 이용자가 압도적인 시장으로, 경쟁 제약 우려가 해외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한국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뮤직과 별도의 동영상 전용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일주일 내로 의결서를 송달할 예정이며, 구글도 가급적 연내 출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月 8500원 '글로벌 최저가'

구글은 한국과 동의의결 논의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미국을 시작으로 7~9월 해당 상품을 선제 출시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최저가일 뿐 아니라 향후 4년간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요금 비율을 주요 해외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고, 유튜브프리미엄 요금 역시 1년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해외엔 없는 '백그라운드' 기능도 유일 적용
이번 상품에는 해외에서 제공 중인 ‘영상 중단형 광고 제거’ 기능에 더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재생이 가능한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과 단말기에 저장해 데이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한국에만 추가 제공된다.아울러 구글은 상생기금 300억원을 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기금은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과 신인 음악인 발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은 위법성 판단보다 소비자 이익을 보다 신속히 실현하고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제재 절차로 진행할 경우 상품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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