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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11-27 10:27   수정 2025-11-27 10:34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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