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허위·과장 의심 매물을 겨냥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가 대량의 ‘미끼 광고’와 무자격 상담 행위를 적발했다. 실제 의뢰받지 않은 매물을 올리고 보정된 사진과 낮은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뒤,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긴 채 상담과 현장 안내를 맡는 수법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 제보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조사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고용 미신고, 자격증 대여 의심 등 불법 행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제보가 접수된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중개업소 3곳이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부동산이 보정한 사진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무려 1102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으로 올려놓고 있었지만, 시가 매물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끝내 내놓지 못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의 위법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 점검과 통화녹취 분석 결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먼저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 일정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무자격자 표시·광고’ 정황도 포착됐다.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중개보조원에게 맡겨 광고를 올리게 하고, 실제 상담과 응대를 보조원이 사실상 도맡아 처리하는 식이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가 의심된다고 보고, 중개업소 3곳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플랫폼 가입자 실명 인증을 강화하고 광고 의뢰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다. 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함께 즉시 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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