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부가 운임 기준을 원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다.
부가 운임 상향 이후 지난달 하루 평균 승차권 미소지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679건으로, 강화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961건 대비 70.6% 수준으로 감소했다.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부가 운임 강화 조치가 부정 승차 예방과 혼잡도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코레일 측은 분석했다.
코레일은 부가 운임 징수액을 임산부·다자녀 할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의 할인 제도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인 지원 확대와 고객 편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가 운임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