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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처벌 안 받는대"…이이경 측, 폭로자 10억 모의 정황 포착

입력 2025-11-27 16:20   수정 2025-11-27 16:35

배우 이이경 측이 사생활 루머 폭로자 A 씨가 금전 협박을 노리고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날 한경닷컴에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폭로자 A 씨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자료에는 A 씨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회사에 메일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 "생활비도 부족해서 핸드폰을 팔았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챗GPT한테 물어보니 처벌 안 받는대ㅎㅎ"라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박 및 명예훼손 사전 모의 정황으로, 이이경 측은 해당 자료를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0일 네이버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배우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글에는 신체 사진 요구, 욕설, 성희롱성 표현 등이 포함됐고, 촬영장으로 보이는 사진(셀카)도 함께 게재됐다.

이이경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시 A 씨는 "AI로 조작했다"고 사과했다가, 나중에는 "AI는 거짓말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A 씨는 재차 글을 올려 "내가 올린 글로 혼란을 드려 사과한다. 사실이 무서워 거짓말했다고 말했다"고 썼으나, 그 뒤 "AI는 연예인 사진을 만들 수 없고,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라고 주장했다.

이이경은 최근 고소장을 제출 후 고소인 진술을 마쳤으며, 법원은 21일 A씨의 계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이경은 방송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MC 합류가 무산됐고 MBC '놀면 뭐하니?'에서도 제작진이 권유로 3년 만에 하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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