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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휴대전화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5-11-28 07:33   수정 2025-11-28 07:34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 차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해병특검에 압수당하자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중 저장된 통화내역, 메시지 등 정보가 수사에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당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파손한 뒤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아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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