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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전폭 지원…정부, 재해 급증에 '대수술'

입력 2025-11-28 12:03   수정 2025-11-28 12:30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단순 치료비 보상을 넘어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전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가 공상공무원을 위해 재활부터 직무 복귀 이후 정착까지를 아우르는 첫 전담 지원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 요양 승인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재해 공무원이 ‘복귀 후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깔겠다는 취지다.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재활 병원 인프라도 확대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치료비 지원 등 요양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활과 직무 복귀, 복귀 이후 정착까지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무상 재해를 입어 1년 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지정된다. 해당 코디네이터는 요양 초기부터 재활치료, 심리지원, 복귀 후 업무 적응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공상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복잡한 재해보상 절차와 복귀 준비 과정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문 재활치료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재활 협약병원을 늘려 물리치료·작업치료·심리재활 등 전문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해예방?보상?재활 및 복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계적 복귀·심리지원 강화…‘직무 복귀 자가진단’도 도입
직무 복귀 준비 단계에서는 심리·직무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공상공무원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더해 내년에는 ‘직무 코칭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장기간 현장을 떠나 있었던 공상공무원이 바뀐 업무환경과 조직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복귀하는 공상공무원에게는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도 부여된다. 갑자기 기존 업무로 복귀시키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업무 강도와 범위를 조정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적응시키는 ‘단계적 복귀’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다시 잇는 리보딩(re-boarding)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조직 내 관계 회복을 돕는다.

복귀 직전에는 스스로 신체·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진단’ 절차도 새로 도입한다. 요양 초기,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시기를 전담 코디네이터가 집중 관리해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고, 필요할 경우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상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도 병행한다. 그동안 일부 조직 내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동료를 향한 편견이나 눈치문화가 복귀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혁신처는 사례 발굴과 교육·홍보를 통해 “일하다 다친 공무원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상 요양 승인 지난해만 7743건

공무원들의 공무상 요양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에서 2023년 7205건, 2024년 7743건으로 증가했다. 공무원 업무가 복잡·다양해지고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등 고위험·고스트레스 현장이 많아진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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