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가려면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특별히 허용된 펫 카페나 야외 테라스를 제외하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동반 출입이 불가능하다. 허용된 곳이 야외라면 여름 폭염이나 겨울 추위에 노출된 채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도 크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사회적 공존의 시도로 봐야 한다. 반려동물은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외식, 여행 등 일상에서도 ‘함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듯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조건적 금지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허용하는 편이 오히려 위생과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동물 출입 금지’ 규정만 존재해 단속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적발 사례가 급증한 것도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허용 업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면 위생 관리와 선택권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조리와 식사 공간 분리, 소독설비 설치, 안내문 부착 등 조건을 충족한 업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는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그렇게 할지는 업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레스토랑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도 ‘펫프렌들리’ 문화가 정착하면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반려동물 동반 금지보다 관리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낯선 사람을 보고 짖거나 공격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짖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식사 분위기가 깨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아이와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개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놀라서 음식을 남긴 사례 등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식점 업주의 부담도 크다. 공간 분리, 소독설비 개선 등 구조 변경 비용은 물론 보험 가입이나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 ‘동물 동반 식당’이라고 알려지면 비반려인 고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업주에게는 위생 관리와 비용 부담이, 일반 손님에게는 불편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려동물 허용 음식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보다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 또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형식적 기준만 충족한 업소가 난립할 우려도 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공문화를 갖추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확실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문화일 것이다.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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