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M그룹의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다. 형사소송으로 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둘째 딸이 소유하던 회사의 개발 사업에 다른 계열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월 이같은 혐의로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