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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 HD현대重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CEO와 법정]

입력 2025-11-28 12:41   수정 2025-11-28 14:17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법정에 섰다. 당시 2.3t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아 추락했고,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작업자가 외판에 끼여 숨졌다.

2023년 3월 1심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다. 이 부회장은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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