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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팔 다쳤는데…임플란트 치료비 챙긴 60대

입력 2025-11-28 13:59   수정 2025-11-28 14:00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지만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18일 오전 10시40분께 부산 사상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어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전부터 치주 질환을 앓던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 수리비로 30여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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