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이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