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이 왔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내야 하는 세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도 할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63만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5조3000억원.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 납부세액은 총 1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인원은 11만 명으로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가구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46만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54만명으로 8만명 증가한 것도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납부 시 고민 1순위는 공동명의 세테크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례(공제 12억원) 없이 9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총공제액은 18억원이다. 공제액이 늘어나는 대신 장기보유 등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는 없다. 1주택자이면서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공제금액은 12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여기에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보유 기한에 따라 20~50%)가 얹어진다.
납부 기한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15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 기한 이후 지연되는 날짜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납부 세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한해서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가 400만원이라면 15일까지 300만원을 내고, 내년 6월까지 1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의 절반 이하로 분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종부세 800만원을 고지받았다면 12월 4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00만원을 내년 6월까지 분납 가능하다는 의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내년 집을 팔아야 한다면 가능한 5월 31일 이전에 팔고, 집을 사야 한다면 그 이후에 사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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