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 만약 공휴일이 된다면 내년엔 제헌절을 토함한 황금연휴가 생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이다. 1950년 7월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 7월17일 금요일은 휴일이 돼 3일의 연휴가 생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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