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 혼잡 구간,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그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시행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 중이다. 조례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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