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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착수

입력 2025-11-28 17:19   수정 2025-11-28 17:25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식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대형 결합인 만큼 시장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3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 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두나무와 네이버 결합 심사는 통상적인 기업결합 건과는 차원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합산을 넘어 데이터 결합에 따른 진입장벽, 소비자 락인효과 등 다양한 부분이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강력한 검색, 쇼핑시장 지배력이 두나무와 결합할 경우 진입장벽을 높일 우려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커머스·결제 데이터와 업비트의 투자 자산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경쟁사인 핀테크 업체나 은행권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향후 국내 플랫폼 기업 간 M&A 심사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권한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양사 사업 영역이 직접 겹치지는 않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해 현재로선 불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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