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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입력 2025-11-28 17:05   수정 2025-11-28 17:20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설정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합의했다. 이중 '50억 원 초과'는 신설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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