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법인·교육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에 배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와 교육세에 대해선) 28일부터 30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30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30일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정부 세제 개편안은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처리 시한을 넘기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법인세는 전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정치권에선 상위 구간에만 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은 타결되지 않았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교육세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고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민주당 의원의 공제한도 개편안을 토대로 추계해본 결과 5년간 세수 감소분이 최대 9조54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기/정상원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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