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날 합의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의 배당은 종전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이 40% 이상인 이른바 ‘우등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노력상’ 등 두 가지다.
여야는 이날 우등상은 유지하고, 노력상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가 아니라 ‘전년 대비 10%’로 강화했다. 이는 직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국내 상장사 순이익이 연평균 7~8%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정부안보다 엄격해진 여야 합의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은 투자자의 연간 배당금 수령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35% 최고세율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다. 하지만 양도세 최고세율(25%)에 비해선 높아 일부 최대주주가 배당보다 주식 양도를 선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가 부양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야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까지는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금을 1년에 50억원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100명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사실상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배주주에게 배당을 늘릴 인센티브를 줘서 소액주주도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년 대비 배당을 늘리는 노력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세수 영향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세수가 3000억원 안팎 줄어들겠지만 전체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이광식/박주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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