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약 등재·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제네릭 약가를 최대 25%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신약 약값 기준 변경은 2007년 선별급여등재 제도를 도입한 후 18년 만, 제네릭 약값 인하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 제도를 시행한 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비용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ICER 임계값(급여 허가 상한액)을 2027년부터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생존위협 질환 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약가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네릭 가격은 인하폭을 확대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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