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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이하면 '25% 분리과세'

입력 2025-11-28 17:55   수정 2025-12-09 16:11


여야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일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 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두 기준 모두 전년 대비 배당금이 늘어나야 한다.

배당소득 기준으로는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선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25%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 대상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최고세율이 정부안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초고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과표 구간은 법인세는 인상하지 말고 교육세는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강현우/정상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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