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내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해 12월 초 학교 현장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른바 'AI 커닝사태'가 대학가를 뒤흔든 가운데 최근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숙제로 읽어온 책의 줄거리와 비평을 적는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챗 GPT를 통해 미리 답변을 검색한 뒤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교육부는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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