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2.37
(1.31
0.03%)
코스닥
944.06
(3.33
0.3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훔친 차로 시내 활보한 '촉법 중학생'…경찰차 들이받고 멈췄다

입력 2025-11-29 00:04   수정 2025-11-29 00:06


중학생이 새벽 시간대 훔친 차량을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학생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는 강원 속초경찰서가 A군(13)을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2시께 무면허 상태로 조양동 한 아파트에서 훔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달아났고, 차량을 가로막은 경찰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혼자서 차량을 훔친 뒤, 또래 2명을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의 출처를 의심한 또래들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차량 소유주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A군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A군은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가 앞뒤를 가로막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경찰관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한 또래들이 차주에게 도난 사실을 알린 만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