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고덕역세권과 은평구 불광동이 4156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두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르면 2030년 착공할 예정으로,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도심복합 사업 규모는 4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과 은평구 불광동 등 두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실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직접 정비하는만큼,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지정된 두 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곳들이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완성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덕역 지구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일대 6만678㎡ 부지에 24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불광동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 규모 단지가 조성된다.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 49개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제시했던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의무 완화 등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말에는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가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된다.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규모 이상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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