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차량을 절도한 20대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도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부사관 하사 A씨(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2024년 10월12일까지 923회에 걸쳐 약 9030만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0월23일과 11월11일 늦은 오후 시간대 10번에 걸쳐 김포 노상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몰래 들어가 조수석과 콘솔박스에 보관된 약 444만원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2일 오전 1시28분 서울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절도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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