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외국인이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50대 외국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기내 비즈니스석을 무단으로 앉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승무원들은 A씨를 제압한 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안전 보장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객기는 A씨의 소란과 상관없이 정상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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