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친 다단계 사기로 20만명으로부터 3조원가량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모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모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약 20만명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들에게 3조3000억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장'으로 회원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해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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