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부터 이틀간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점쳐지는 아파트 3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형 계약 취소 물량으로 당첨되면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가 불법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주택으로 재공급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는 전용 84㎡A가 10억2930만원, 전용 84㎡D가 10억446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10월 19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라 발코니 확장, 선택품목 금액 등은 추가로 내야 한다. 2400만~27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도 당첨되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특히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넘어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해당 단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이번에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전용 84㎡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취소 물량인 만큼 당첨자는 다음달 15∼22일 계약금 10%를,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에 내야 한다. 잔금 30%는 같은해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예비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가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5일이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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