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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탈 우려에…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5-11-30 17:32   수정 2025-11-30 17:52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예탁금 등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정부안(5000만원 초과)보다 2000만원 높이는 데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농·수협·산림조합 준조합원과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탁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2026년 5%, 2027년부터는 9%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비과세다.

정부안 발표 이후 금융권에서는 “농·수협 예수금이 급격히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은 13.7%이며, 이 중 약 7.2%가 실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준조합원 예수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예탁금이 최대 2조18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7일 비과세 혜택 축소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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